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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0 2013노44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2011고단1572』1.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유죄 부분 중 일부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가. 피해자 C에 관한 사기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이 편취하였다는 계 불입금에 대하여는,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혹은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불입한 돈의 반환과 상계 내지 피고인이 조직하여 피해자 C가 가입한 번호계의 1회 불입금 등을 면제하여 주는 방법으로 정산을 마쳤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D에 관한 사기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5, 26 기재 각 계 불입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에 따른 각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 AA에 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AA가 가입하였던 계에서 그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 AA는 계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계 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았던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0 내지 35 기재 돈을 피해자 AA가 지급하지 않은 계 불입금에 충당하였으므로,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라.

피해자 K에 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로부터 차용한 돈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및 자금을 융통 받은 위 계원들이 돈을 빌린 직후부터 이를 피해자 K에게 변제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형(판시『2011고단1572』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D의 원심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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