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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3 2020노191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손괴 범행은 기존에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폭력 범행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간호사들에게 행사한 폭행 및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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