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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118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 21:50경 경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진료해주지 않고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약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진료 중이던 응급실 의사인 D(43세)이 피고인에게 “먼저 온 다른 환자의 진료가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응급실을 찾은 피고인이 자신을 바로 치료해 주지 않고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동종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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