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7. 19: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119구급 차량으로 후송되어 위 병원 응급실에 응급환자로 들어가 위 병원 소속 간호사 D으로부터 코로나19 환자인지를 식별하기 위해 체온 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나 코로나 환자 아니다. 왜 이런 것을 측정하느냐 개새끼야 ’라고 위 간호사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질서를 해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간호사가 당한 진료 방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