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624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7. 18: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으로부터 귀가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D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각 CCTV 영상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여 위급한 상황에 있는 다른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기회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응급실에 후송된 후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다.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래전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7. 17: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119구급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