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7 2016고단4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5. 3.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09: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관련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