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9.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6.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9.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4. 1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7. 17. 안양 교도소에서 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23:10 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422-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94-2 성경 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본청 결 격 조회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수감 조회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