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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06 2017고단1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09.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2017. 4. 16.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비치 그린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성 팰리스 앞 노상까지 약 5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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