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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5 2017고단3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3:27 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먹자 골목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 주로 6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종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운전 경위 등 참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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