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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79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수성 접착제를 제조하는 업체이다.

1. 피고인 A

가. 가지 배출관 설치 사업자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초 순경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반응시설 15대, 혼합시설 25대를 가동하여 발생하는 스틸렌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위 배출시설과 지하 1 층에 있는 산업용 스팀 보일러를 연결하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한 후, 그때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위 가지 배출관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산업용 스팀 보일러를 통해 외부로 배출하였다.

나. 방지시설 미가 동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0. 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수성 접착제를 제조할 때, 배출시설인 반응시설 15대, 혼합시설 25대를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세정 집진시설 1대 (300 ㎡/ 분) 와 흡착에 의한 시설 2대 (10 ㎥, 12㎥/ 분 )를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피고인의 대표이사 포함) 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증거 목록 순번 14 내지 19)

1. 위반 확인서, 위반 현장사진, 대기 배치시설 설치 신고 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2호, 제 31조 제 1 항 제 2호( 가지 배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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