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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15 2013가단2616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73,125,000원,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57,550,000원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와 피고 B은 같은 고향 출신으로, 가까운 사이였다. 2) 피고 C는 피고 B의 아내로, 피고 B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였다.

3) 개인사업체인 D이 E로부터 투자를 받아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2012. 6. 5.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다. E는 2012. 7. 피고 C로부터 피고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고 2012. 7. 16. 피고 회사의 1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당사자 양쪽의 송금내역 원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의 계좌에 합계 32,6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1. 4. 22.자 송금분 중 1,200원은 송금 수수료이므로, 송금액에서 제외하였다. , 피고 B으로부터 합계 17,025,000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 C(D)의 계좌에 합계 85,600,000원을 송금하였고, 합계 17,4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별지 [표]와는 별도로 피고 C(D) 계좌로부터 2010. 5. 25. 600,000원, 2010. 9. 30. 10,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C와 함께 ‘D’을 운영하던 피고 B이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위

1. 나.

항과 같이 피고 B의 개인계좌와 D의 사업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73,125,000원(32,600,000원 - 17,025,000원 85,600,000원 - 17,450,000원 - 600,000원 - 10,000,000원)의 돈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 B, C는 D의 공동운영자로서, 피고 회사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D의 영업양수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73,1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원고가 피고 B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돈 부분이 D에 대한 대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D의 사업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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