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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19가단2677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시흥시 D 공사의 강화도어 등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는 발주자,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원사업자, 원고는 수급사업자이다. 2) F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나. 직불동의서 작성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9. 6. 15.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여기에는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 중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 5,8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B(주) 귀중”이라고 적혀 있다.

다. 피고 회사의 승인 1) 원고는 2019. 6. 15. 무렵 F에게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팩스로 보냈다. 2) F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전달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따른 직접 지급을 승인하였다.

3) 원고는 2019. 10. 2.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9. 10. 4. 이를 수령하였다. 4) F은 지급품의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위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피고 회사에 승인을 요청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를 승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통하여 직접 지급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이어서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받은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발주자인 피고, 원사업자인 소외 회사, 수급사업자인 원고 사이에 순차적으로 직접 지급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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