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2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09:37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백화점‘ 2 층에 설치된 백화점 입 점주들의 전용 출 금기에서, 위 백화점 피해자 D( 여, 45세) 이 운영하는 ’E‘ 매장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서 위 출 금기에 미리 알고 있던 위 매장 POS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영업 준비금 1,2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같은 날 11:42 경 위 백화점 1 층에 설치된 출 금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및 출 금기 인출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