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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28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7. 5. 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점에서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아동복 브랜드 ‘G’ 매장을 위탁 받아 운영하며 위 피해 회사의 매장에서 피해 회사 물품의 판매업무, 매장 관리업무 등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가 위 백화점에 입 점한 업체들에게 매일 매장 영업 준비금 명목으로 최대 현금 550,000원을 대여해 주고 있고, 위 백화점에 설치된 영업 준비금 전용 현금 인출기에 피해 회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위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7. 경 위 E 점에 있는 위 현금 인출기에서 영업 준비금 55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22,416,9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매 위탁 계약서, 백화점 특약 매입 거래 계약서, 영업 준비금 입 출입 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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