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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24 2016노786
살인미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는데도, 이 사건 살인 미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살인의 범의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ㆍ 종류 ㆍ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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