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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08.4.15.선고 2008고단165 판결
사기
사건

2008고단165 사기

피고인

1. 김CO ( 78 ), 무직

주거 대구 동구 각산동

등록기준지 포항시 남구

2. 신OO ( 76 ), 직업소개소종업원

주거 대구 동구 검사동

등록기준지 대구 중구 봉산동 □

3. 최OO ( 76, 술집종업원

주거 대구 수성구 범물동

등록기준지 대구 수성구 범어동 그

검사

이광석

변호사 전CO ( 피고인 김○○을 위한 국선 )

변호사 윤○○ ( 피고인 신OO를 위하여 )

판결선고

2008. 4. 15 .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피고인 3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3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37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

다만,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1은 2006. 8. 17. 점심 무렵 대구 남구 대명동 삼각로타리 부근에 있는 공소외 1이 운영하는 대출사무소에서 피고인 2와 3. 동료 공소외 2. 사장인 위 공소외 1에게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자고 제의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위 공소외 2. 공소외 1은 각 이에 동의하였다 .

2006. 8. 17. 16 : 4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일신학원 건너편 앞산순환도로에서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위 공소외 1은 대구291CO호 레조 승용차에 피고인들을 태우고 가다가 신호대기를 하고, 위 공소외 2는 9670호 코란도 디젤밴을 문전하여 위 레조를 뒤따라 가다가 신호대기를 하는 위 레조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았 그 직후 위 공소외 2는 피해자인 다음 다이렉트자동차보험 ( 주 ) 에 전화하여 마치 진정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 1과 함께 인근에 있는 CO 정형외과로 가서 각 환자 행세를 하며 5일간 입원치료를 하였다 .

위 사고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회사 직원은 2006. 8. 22. 공소외 1에 대한 합의금으로 950, 000원을 위 공소외 1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과 위 공소외 1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 229, 680원을 지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 1. 공소외 2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 229, 680원을 교부받았다 .

나. 피고인 1은 2006. 9. 중순경 공소외 3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

피고인 1과 위 공소외 3은 2006. 9. 17. 14 : 45경 대구 북구 산격2동 도로에서 피고인1은 자신이 몰고 간 대전32도OO호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위 공소외 3은 21우 CO호 마르샤 승용차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았다 .

피고인 1은 위 사고 연출 직전에 피고인 2, 3 및 평소 알고 지내는 공소외 4, 공소외 5 , 공소외 6로 하여금 현장으로 나와 운전자 또는 피해자 행세를 해 주면 약 10만원 정도의 일당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불러내어 피고인 2 등 그 제의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위 시각에 위 현장으로 나와 있었다 .

위 사고연출 직후 위 공소외 3은 피해자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위 마르샤 승용차가. 공소외 4, 피고인 2, 공소외 6. 공소외 5를 탑승한 피고인 3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신고를 하였고, 이후 위 피고인 3 등은 각 신CO 정형외과로 가서 환자행세를 하며 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

위 사고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회사 직원은 2006. 9. 18. 위 3에 대한 합의금으로 750, 000원을 위 3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보험 명목으로 합계 7, 546, 760원을 지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 546, 760원을 교부받았2. 피고인 1, 2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2는 2006. 9. 25. 경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1은 이를 승낙하면서 운전자 또는 피해자 행세를 할 사람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

2006. 9. 27. 15 : 2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앞산 밑 도로에서 피고인 2는 30러CO호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전에 계획한대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 1이 운전 하는 46거 5839호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

그 직후 피고인 2는 피해자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위 레조승용차

가. 피고인 1. 그가 모집한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등이 탑승한 공소외 10 문전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였다 .

이후 피고인 1 등 5명은 인근에 있는 C 정형외과로 가서 환자 행세를 하며 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

위 사고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회사 직원은 2006. 9. 28. 위 공소외 10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900, 000원을 위 공소외 10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3 )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 673, 460원을 지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 10,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 673, 460원을 교부받았다 .

나. 피고인 2는 2007. 6. 초순경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1은 이를 승낙하면서 운전자 또는 피해자 행세를 할 사람들을 모집하기로 하고 공소외 3에게 전화를 걸어 위 범행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 2007. 6. 11. 22 : 45경 대구 북구 검단동 유통단지 우편집중국 앞 삼거리에서 피고인 2 는 피고인 1과 위 공소외 3을 만나,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30러CO호 레조 승용차로 공소외 3 운전의 21우CO호 마르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

그 직후 피고인 2는 피해자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위 레조승용차

가.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이 타고 있는 공소외 3 운전의 위 마르샤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였다 .

그 직후 위 공소외 3은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에게 전화를 걸어 CO병원으로 오게 한 다음 그들과 함께 환자행세를 하며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

위 사고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회사 직원은 2007. 6. 13. 공소외 3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800, 000원을 위 공소외 3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4 )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 547, 390원을 지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 3,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 547, 390원을 교부받았다 .

3. 피고인 1, 3의 공동 범행

2007. 7. 중순경 피고인 1은 위 공소외 3과 제1항과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지르기로 합의하였다 .

2007. 7. 18. 피고인 1은 피고인 3과 공소외 6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 위 공소외 3은 공소외 14. 공소외 12. 공소외 13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여 모두 승낙을 받았다 .

같은 날 15 : 4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남부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1은 친구로부터 빌린 대구29고CO호 엘란트라 승용차를 정차시켜 놓고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된 21 고OO호 에스페로 승용차로 위 엘란트라를 뒤에서 고의적으로 들이받았다 .

같은 날 16 : 34경 피고인 1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위 에스페로 승용차가, 피고인 3과 공소외 14. 공소외 12, 공소외 13이 탑승한 위 공소외 6 운전의 대구29고 4367호 엘란트라 승용차를 뒤에서 과실로 들이받은 것처럼 신고하였다 .

그 직후 피고인 3과 공소외 6. 공소외 14. 공소외 12. 공소외 13은 인근에 있는 OO연 합의원에 입원하여 피해자 행세를 하며 치료를 받았다 .

위 사고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회사 직원은 2007. 7. 18. 공소외 6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750, 000원을 위 공소외 6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5 )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 324, 000원을 지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 3. 공소외 15.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2와 공모 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 324, 000원을 교부받았다 .

4. 피고인 1의 나머지 범행 부분

2007. 8. 중순경 피고인은 공소외 3로부터 제1항 기재 유형의 범행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

2007. 8. 14. 11 : 27경 대구 수성구 중동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위 공소외 3을 만나. 공소외 3로 하여금 88다①①호 뉴포터 트럭으로 미리 세워 둔 210①호 뉴프 린스 승용차를 뒤에서 고의적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

그 직후 위 공소외 3은 피해자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같은 날01 : 00경 형 공소외 16이 위 트럭을 운전하던 중 공소외 6. 공소외 17, 공소외 14가 탑승한 피고인 문전의 위 뉴프린스 승용차를 과실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였다 .

이후 피고인은 공소외 17, 공소외 6에게 연락하고, 위 공소외 3은 공소외 14에게 연락해 각 CO 정형외과로 와 각 환자행세를 하며 1일간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

위 사고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회사 직원은 2007. 8. 14.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으로 680, 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6 )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 633, 340원을 지급하였다 .

그 때부터 2007. 11. 14. 까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7 )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21, 658, 385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들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피고인 1, 2 )

1. 집행유예 ( 피고인 2, 3 )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2, 3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사전에 이를 치밀하게 계획한 다음 수회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보험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러한 범행은 그 발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적발된 범행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함으로써 모방범죄를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자신이 주장하는 수령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등 피해변제에 노력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으

나. 1년 3개월 남짓한 기간에 11회에 걸쳐서 6, 000여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여러 차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실형이 불가피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횟수, 피해자 보험회사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주형 및 사회봉사명령의 형량을 정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최운성 - - - - - -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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