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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4 2018가단20396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 피고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 평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직불공사대금청구 역시 원고가 투입한 공사비 액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지연배상금청구는 지체상금약정이나 그 밖에 배상액을 인정할 구체적인 주장ㆍ증명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자력 문제 때문에 감정 등 증거절차를 결국 밟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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