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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26249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갑 제1 내지 3호증(변론 종결 후 제출한 녹취서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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