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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2 2020가단287079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 원고가 주장하는 행동을 피고가 했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2021. 2. 18. 자 답변서 등에 따르면 C가 그런 행동을 한 본인으로서 책임을 지거나 주식회사 D가 C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안 일 가능성이 보일 뿐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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