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39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