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강도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