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5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개월 이상)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