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6노1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강도상해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