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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이 2016. 3.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인적 피해가 동반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더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8개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8월 이하)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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