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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112789
공유토지분할 이의의 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들이 각 82.7/370.4 지분, 피고가 717.5/2592.8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토지로, 그 지상에 원고들은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건물을, 피고는 같은 목록 순번 3 기재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지적소관청인 동대문구청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였고, 동대문구공유토지분할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는 2019. 12. 26. 분할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분할개시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이 위 분할개시결정에 대해 이의하였으나, 이 사건 위원회는 2020. 2. 21.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인 2020. 3.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원고들 소유 건물과 피고 소유 건물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고, 양 건물의 소유자들이 공로로 나가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통행로가 존재하는데, 이 사건 분할개시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한다고 하여도 위 통행로 부지에 대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없어 분할에 큰 어려움이 있고, 위 통행로 부분의 소유나 점유관계를 어떻게 확정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위 통행로 부분을 어느 일방이 소유하는 내용으로 분할이 확정된다면 상대방 소유의 건물 부지는 이른바 맹지가 될 뿐만 아니라 건축법상의 건축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어 상대방에게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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