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분노조절 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 혹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4. 11. 경북 청송군에 있는 의료법인 P 병원에서 상 세 불명의 공포성 불안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조리 있게 설명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혹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 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