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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283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도로 무고죄로 기소되어 2017.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7. 5. 31. 항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2017. 6. 8. 상고기간 경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무고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① 피고인에 대한 위 무고죄 사건의 제 1 심은 피고인이 우울증, 분노조절 장애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징역형 선택 후 그 형을 감경한 점, ② 검사가 심신 미약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를 들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심신 미약 감경을 한 제 1 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22.부터 2015. 1. 6.까지 우울증, 분노조절 장애 등의 정신과적 증세로 인제 대학교 해운 대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 23. 경 우울감과 불안감이 심화되어 판단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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