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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5323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3. 4. 소외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서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2.경 C이 분당 소재 교회에서 연 ‘내 인생 쓰기 학교’에서 그 수강생으로서 C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C이 2013. 7. 11.경 집을 나갔는데,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기간 중에 C과 171건의 통화와 42건의 문자를 주고 받았으며, 그 이후 2014. 2. 11.경까지 사이에 678건의 통화와 33건의 문자를 주고 받았다.

다. 피고는 C과 함께 2013. 9. 16.부터 같은 달 24.까지 터키에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라.

C은 2013. 8. 말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3드합8236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0. 8. C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 9(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한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C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되는바,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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