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4나53086
위자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1987. 5.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인데, 피고는 C과 상간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정숙하지 못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므678 판결). 나.

갑 제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2012. 5.경부터 2012. 8.경까지 피고에게 약 2,000번의 통화 내지 문자 등 연락을 한 사실, C이 2012. 5.경부터 2012. 7.경까지 수차례 피고가 거주하는 광주에 갔던 사실, 피고가 2012. 11.경부터 2013. 8.경까지 C에게 계속하여 통화 내지 문자 등 연락을 한 사실, C이 2012. 9. 12. 원고에게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한 사실, 원고가 2014. 10. 31.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드단9406호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C은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도 C이 배우자가 있는 점을 알고도 그와 같은 C의 부정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위와 같은 피고와 C의 부정한 행위가 한 원인이 되어 원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