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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2315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1997. 10. 2. 혼인하였고 슬하에 2녀를 두었다.

나. 피고의 전 남편은 2003. 5. 11. 속초시에 있는 호텔에 함께 투숙한 피고와 C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와 C은 2013. 9. 1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각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5. 29. C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피고와의 관계 등을 통보받았고, C의 요구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16.경 원고의 부재 시 C과 함께 원고와 자녀들의 주거지를 방문하기도 하였고, 2014. 9. 17. C 소유 명의의 위 주거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C이 간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첫만남에서 서로 기혼임을 밝힌 피고가 C과 속초까지 가서 호텔에 투숙하고 새벽에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가운을 입고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C은 남녀로서의 애정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C의 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의 부정한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와 C의 부정한 행위는 원고와 C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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