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1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투약 피고인은 2014. 9. 8. 22:00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F’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4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자리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9. 9. 15:00경까지 전항의 경위로 투약한 뒤 남은 필로폰 약 0.11그램을 1천 원권 지폐 1매로 감싼 다음 G 벤틀리 승용차의 조수석 의자 밑에 놓아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