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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14 2019고단6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3. 21. 23: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g을 현금 10만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9. 18:00경 위 B아파트 E동 앞에 주차된 F 투스카니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2g을 현금 20만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8. 14:01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D로부터 40만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밤경 위 B 아파트 E동 앞에 주차된 F 투스카니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2g을 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2.초순 오후 시간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손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9. 5. 7. 10: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냉장고 냉장실 안에 필로폰 13.27g을 비닐봉지에 담아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계좌 거래내역 등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88, 89쪽)

1. 마약감정서(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공범 D의 공소장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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