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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7 2016노1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고도( 高度) 로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은 도로 중앙에 자동차를 정 차시키고 운전석을 뒤로 젖힌 채 잠이 들 정도로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참작할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2009년도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최근 20년 사이에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원심 판결 선고 일 구속되어 당 심 판결 선고 일까지 약 3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충분히 반성할 시간을 가졌다.

피고인은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혼한 배우자와 사이에 세 자녀를 두었고, 위 세 자녀는 피고인이 보내는 양육비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구금은 이들의 생활에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자녀들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비록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기는 하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기록 7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행상태나 보행상태는 ‘ 양호’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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