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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8 2015노1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고도( 高度) 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한 낮 (13 :55 경 )에 화물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05년 1회, 2009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11. 11. 29. 사기죄,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이외에도 다양한 다른 전과들이 다수 있기도 하고,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2011. 11. 29. 이후에도 앞서 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2013 년) 외에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각 2014년). 이러한 사정들 만으로 보면 피고인에게 과연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 인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전력 중 2009년의 2건은 각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80% 및 0.085%로서 각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와는 혈 중 알콜 농도의 정도 나 범행 시간대가 상이 한데 다가, 이 사건 범행은 위 처벌을 받은 후부터 약 6년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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