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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4 2016노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0.166%의 고도(高度)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도로를 이탈하여 있었던 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벌금형 전과도 수 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한 것은 원심법원의 양형재량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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