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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3나6477
하자보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피고가 보수할 하자 내역 제2항 기재 에어컨용...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원고 청구 하자목록 기재 하자보수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별지 피고가 보수할 하자 내역 기재 하자보수를 명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별지 피고가 보수할 하자 내역 제2항 기재 에어컨용 분기회로 추가 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환송전 당심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씩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별지 피고가 보수할 하자내역 기재 식기세척기용 단독회로 추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차단기로 들어오는 인입선의 굵기를 8㎟에서 14㎟로, 주차단기의 용량을 40암페어(A)에서 50암페어(A)로 각 교체하고, 에어컨 전용 분기회로의 차단기 용량을 20암페어(A)에서 30암페어(A)로, 전기선을 2.0mm 에서 2.6mm 로 각 교체하는 하자보수를 이행하라.”로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환송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및 주차단기 하자보수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당심에 환송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청구취지 기재 하자보수를 이행하라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불복하지 아니하거나 환송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이미 확정되어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하자보수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본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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