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203512 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를 전부 받아들였고, 이에 피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환송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환송전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만이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전 당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 등 참조). 2.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18행의 “피고의 항소로 위 소송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39181호)에 계속 중이다.” 부분을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12. 11. 29.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F에게 166,666,666원, I에게 200,000,000원의 각 위자료를 인정하는 등으로 그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다.
이에 피고가 다시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5. 1. 22.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으로 인하여 F 등이 입은 피해는 모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해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