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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3.18 2015가합14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그 중 236,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7. 26.부터 2015. 2. 23.까지 사이에 총 2억 3,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5. 2. 23.까지 피고 B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이자는 1,400만 원인 사실, 피고 B은 2015. 2. 23. 원고와 위 차용금 2억 3,600만 원의 변제기일은 2015. 3. 20.로 하고, 위 변제기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월 625만 원의 이자(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은 2015. 2. 23. 피고 B의 위 차용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원금 2억 3,600만 원 이자 1,400만 원)과 그 중 차용금 원금 2억 3,6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15. 3. 21.부터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변제기일인 2015. 3.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은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15. 3. 20.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5. 2. 23. 작성된 차용증(갑 제1호증)은 단지 담보의 의미로 작성된 것으로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실제 총 차용액은 원고와 사이에 추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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