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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4가합538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8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9. 7.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차1989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4. 9. 17.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8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4. 10. 5.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4. 10. 2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위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1995. 4. 26.부터 1996. 11. 25.까지 42회에 걸쳐 1억 2,082만 원을 대여하고 이후 1,7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가 피고가 이를 갚지 않자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1억 2,082만 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나머지 1,700만 원에 대하여만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피고는 기소된 부분의 피해금인 1,700만 원만 변제공탁하고 나머지 1억 2,082만 원은 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5. 4. 26.부터 1996. 12. 19.까지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 상당을 대여하였다가 피고가 이를 갚지 않자 사기죄로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던 1996. 12. 5.자 대여금 500만 원, 1996. 12. 9.자 대여금 300만 원, 1996. 12. 17.자 대여금 500만 원, 1996, 12. 19.자 대여금 4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의 대여금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돈 중 1억 2,082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위 지급명령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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