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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1 2017고정7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 무자로서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6. 대구 달서구 B 102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27.부터 2017. 6. 29.까지 육군 제 50 사단 동원 보충 7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50 사단 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C으로부터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일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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