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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317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 자로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0. 경 수원시 팔달구 B, B 동 1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8. 24. ~ 26.까지 육군 66 사단 188 연대 2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일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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