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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7고정24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 자로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8. 18:35 경 서울 강동구 B 피고인 주거지에서 부 C이 2016. 10. 11.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육군 52 사단 210 연대 1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일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병력 동원 소집 통지서 배달상황

1. 미 입영 사유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제 50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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