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금 92,544,830원과 그 중 금 86,643,510원에 대하여는 2016. 2. 4.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휴대폰의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의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2. 28. 원고와 휴대전화 물품공급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원고로부터 휴대전화를 제공받아 왔고, 2013. 8. 8.부터는 피고 B도 공동사업자가 되어 원고와 거래를 하였다.
나. 갑 제1호증(약정서)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휴대폰을 공급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만 신규개통, 기기 변경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만일 피고들이 가입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가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변상금이 발생할 시에는 피고는 이를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제6조, 제7조). 다.
원고는 2013. 8월 10,000,000원, 2013. 9월 180,700원의 영업지원금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들이 2013. 8. 9.부터 2013. 9. 11.까지 개통한 휴대전화 중에서 고객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설한 것이 53건이 발각되어 원고는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81,017,010원을 환수당하였으며, 피고 A이 단독으로 영업하던 2013. 4. 2.에도 신분증을 위조한 휴대폰 신청이 발각되어, 원고는 소외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1,347,120원을 환수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돈을 환수당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에게, 피고 A은 금 92,544,830원(81,017,010원 10,000,000원 180,700원 1,347,120원)과 그 중 소장에서 구한 금 86,643,5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후 송달 다음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