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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6 2015고단104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1,70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40]

1. D 대리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 17. 경 불상지에서 E에게 “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그 요금은 납부해 주고, 3개월 후에는 해지해 주겠으니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필요한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져 다 달라.” 고 말하고 E으로부터 법정 대리 인인 F, G의 신분증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 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전 북 부안군 I에 있는 D 대리점에 E과 함께 가 위 F, G의 신분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할 계획이어서 그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978,000원 상당의 아이 폰 휴대전화 2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J 대리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E, K로부터 그들의 가족들 신분증을 건네받아 가족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 경 전 북 부안군 L에 있는 M 식당에서 K에게 “ 내가 일하는 공장의 물품을 관리하는 일을 시켜 주고 한 달에 1,400,000원 ~1,500,000 원을 주겠다.

같이 일을 할 때 공유 앱을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네 명의로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입해 주겠다.

내가 휴대전화 요금은 모두 납부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필요한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져 다 달라. ”라고 말하여 K로부터 법정 대리인 N, O의 신분증을 건네받았다.

가. N 명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2. 4. 경 전 북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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