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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7.24 2015고단3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E은 2012. 7. 5.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서구 F, 1층에서 KT통신사 고객 유치 및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2011. 9. 4.경부터 2015. 1.경까지 위 E과의 위탁계약에 따라 충남 보령시 G에서 ‘H(I)’라는 상호로 KT통신사 고객 유치 및 단말기 판매 등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2010. 8.경부터 2014. 3.경까지 충남 당진시 J에서 ‘K’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 등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8. 12.경 위 K 사무실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개통하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L의 신분증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동의 없이 수집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였다.

나.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및 사기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공동 범행 부분 중에 일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부분이 부기되어 있는바, 이를 분리특정하여 기재한다.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미리 수집해둔 제3자의 신분증 등을 M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그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게 한 후, 이를 위 E 등에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8. 12.경 M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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