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6가합2318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C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가합687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8. 3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9. 26. 확정되었다.
C은 2012. 10. 31.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위 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