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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50110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416,304원 및 그 중 39,916,809원에 대하여 2019. 11. 21.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의 채권 주식회사 C은 2011. 11. 1.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가소17640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 5.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11,270,857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6.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1. 26.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금 채권을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 나.

D 주식회사의 채권 D 주식회사는 2009. 10. 27.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가소200999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 4. ‘피고는 D 주식회사에게 1,543,846원과 그 중 789,230원에 대하여 2009.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1. 27.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금 채권을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 다.

E 주식회사의 채권 E 주식회사는 2012. 2. 7.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1360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16. ‘피고는 E 주식회사에게 52,953,635원과 그 중 29,118,579원에 대하여 2011. 11. 7.부터 2012. 4. 7.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6. 1.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금 채권을 ‘이 사건 제3채권’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 1) 원고에게 2013. 6. 21.,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제1채권을,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제2채권을,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제3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2) 위 각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양수받은 원고는 2019.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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