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22:08경 처 B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집에서 술을 마신 다음 과도를 가지고 나와 처를 만나기 위해 피고인의 딸 C이 입원하고 있던 전주시 완산구 D병원 220호에 찾아갔으나 위 B이 피고인을 보고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7cm , 총 길이 29cm )로 출입문을 내리찍어 위 병원의 운영자 피해자 E 소유의 출입문을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온 위 병원 원무계장 피해자 F(35세)이 피고인에게 “병원에서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운 사람이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병원 접수대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다가가 “그 새끼 어디 있냐”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접수대 위로 내리찍어 피해자 G를 협박하고, 재차 우산을 들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 F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 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 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