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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53171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6,859,508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30. 피고 B으로부터 그 소유의 화성시 D 지상 5 층 다가구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중 E 호를 임대 보증금 6,700만원, 기간 2018. 3. 6.부터 2020. 3.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 원고는 위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고 2018. 3. 13.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 C은 공인 중개사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는데,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에는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F의 근저 당권( 채권 최고액 312,000,000원, 채무자 피고 B, 등기 일자 2011. 2. 11.) 이 등기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 C은 위 근저당권 외에 공시되지 않은 권리 관계인 원고보다 선순위인 임차인들의 총 임대 보증금이 얼마인지 물었고, 이에 대해 피고 B은 원고의 임대차계약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들의 보증금 총액이 4억원 정도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12억원이 넘으니 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 C은 원고에게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해 주면서 피고 B이 설명한 위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여 ‘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란에 “ 계약 당시에 건물에 보증금 총액은 4억 정도 임” 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교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말을 믿고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은 2018. 10. 31. 경매 절차[ 수원지방법원 G 부동산 강제 경매, H( 중복)] 가 개시되어 2020. 4. 28. 제 3자에게 낙찰되었다.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는 위 건물의 매각대금 1,200,010,000원에서 이자를 더하고 집행비용을 공제한 1,193,597,066원이 실제 배당되었는데, 1 순위로 화 성시 동부 출장소에 당해 세로 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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