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8,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2018. 11.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 11. 3. 설립된 회사로서 경북 울진군 A 답 2,197㎡ 및 B 답 1,362㎡(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사업용지’라 한다) 일대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아파트 2개 단지(위 아파트 중 A 지상에 신축될 아파트를 이하 ‘1단지 아파트’라 하고, B 지상에 신축될 아파트를 이하 ‘2단지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한 후 2015. 12. 24.경 위 사업용지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5년경부터 원고와 1, 2단지 아파트의 건축설계 용역을 원고에게 맡기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진행한 후, 2016. 6.경 원고와 사이에 위 건축설계 용역에 관한 정식계약을 단지별로 나누어 체결하였는데(이하 1단지 아파트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이하 ‘제1 설계용역계약’이라 하고, 2단지 아파트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이하 ‘제2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 위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 설계용역계약
1. 건축물의 명칭: C아파트 신축공사
2. 대지위치: 울진군 A
3. 설계내용: 신축 1) 대지면적: 2,197㎡ 2)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3) 구조: 철근콘크리트 4) 층수: 지상 10층 5) 건축면적: 700.909㎡ 6) 연면적의 합계: 5,228.3246㎡(1,582평)
4. 계약면적: 5,228.3246㎡(1,582평)
5. 계약금액: 93,100,000원 설계비 평당 50,000원: 1,582×50,000=79,100,000원 에너지설계(건축): 5,000,000원, 에너지설계(전기, 설비): 4,000,000원 토목설계: 5,000,000원 총액: 91,000,000원 제3조(계약의 범위 등) ① 계약의 범위 등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92호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의 [별표1]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② 공사완료도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등 설계업무를 위해 필요한...